김정균 "조덕제·반민정 갈등, 원만히 해결됐으면"

입력 2020-08-21 15:45   수정 2020-08-21 15:47




"들은대로만 말했고요. 할 말은 없습니다."

배우 김정균이 '반민정 2차 가해' 관련 조덕제 재판의 증인으로 참석해 비공개로 신문을 진행한 후 퇴장했다.

21일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단독(판사 박창우) 심리로 조덕제와 동거인 정모 씨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혐의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김정균은 "(조덕제, 반민정) 두 사람이 원만히 해결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왔다"며 "들은대로만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따로 할 말도 없고, 언론에 노출되고 싶지도 않았다"면서 비공개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 이유를 애둘러 말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김정균은 '비공개 신문'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받아들여져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정균을 이날 재판에 앞서 일찌감치 법원 인근에 도착했다. 마스크를 쓰고 재킷에 하얀 바지를 입고 시간에 맞춰 비공개 재판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정균에 대한 증인신문은 20여 분 만에 끝났다. 증인신문을 마치고 김정균은 걸어서 법원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들은대로 말했다"는 말 외에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김정균은 조덕제가 반민정과 성추행 재판 중 그를 폄하할 목적으로 작성된 식중독 사건의 제보자로 알려졌다. 조덕제는 반민정에 대한 2차 가해로 재판에 넘겨진 후 올해 2월 김정균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조덕제는 반민정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반민정을 폄하할 목적으로 지인인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를 통해 '여배우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에서 식중독이 났다고 항의해 거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가짜 뉴스를 작성했다. 해당 식당 사장이 김정균의 지인이었고, 김정균이 해당 내용을 조덕제에게 전달했다는게 조덕제 측의 주장이다.

반민정이 해당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중독에 걸린 것은 맞지만,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했다"는 기사 내용은 가짜였다. '가짜뉴스'였던 것. 조덕제의 부탁을 받고 해당 기사를 작성했던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는 가짜뉴스 작성 혐의로 1심에서 1년 2개월 형을 받고 법정구속됐고, 2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어나 1년6개월 형을 받았다.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조덕제의 2차 가해는 이어졌고, 최근 진행된 명예훼손 가처분 신청에서도 "다신 반민정에 대한 성추행과 식중독 사건을 언급하지 말라"는 법원을 결정문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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